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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08772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2, 3,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3. 15.부터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02. 3. 2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2, 3,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7.69㎡(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임대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 역시 2년 단위로 수차례 갱신되어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4. 3. 2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27.부터 2016. 3.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1. 권리금 없음,

2. 집기제거,

3. 원상복구 없음,

4. 2016. 3. 26.까지 영업종료,

5. 2016. 4. 27.까지 가게를 비워 드립니다,

6. 보증금 일천만 원만 받습니다

‘라는 내용을 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D(사업자등록명의자는 피고 C)'라는 상호의 술집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1개월 이내인 2014. 3.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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