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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22 2016가단46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1243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2016. 7. 6.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3. 29.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1243호로 임대차보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의 2016. 7. 6. 열린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조정조서를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영주시 C, D에 있는 E아파트 1차 제101동 제2층 제201호를 인도한다.

3.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따라 원고는 2016. 7. 18.경 피고에게 3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8. 8. 나머지 160만 원(=500만 원-340만 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F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8. 19. 피고에게 위 나머지 1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피고의 지출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2016. 11.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6년 금제910호로 이 사건 경매비용 1,213,242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액 500만 원을 전부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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