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5,652,960 원 및 41,498,75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1.부터, 15,201,49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9, 14, 15, 1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C, D, E, F, G, H, I( 이하 ‘C 등’ 이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와 C 등은 아래와 같이 사고를 유발한 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로부터 수리비, 치료비,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가) 2014. 2. 18. 자 사고( 이하 ‘ 이 사건 1 사고’ 라 한다) C는 피고, D과 공모하여 2014. 2. 18. 서울 송파구 J 호텔 앞에서 K BMW 차량을 운전하여 L이 운전하는 M 포터 화물차량과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원고에게 별지 청구 내역 표의 ‘ 이 사건 1 사고’ 부분 ‘ 청구 일‘ 란 기재 일자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가 같은 표의 ‘ 지급일’ 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 지급 내역’ 란 기재 명목으로 ‘ 지급 처 ’에 ‘ 지급액’ 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41,498,75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2. 19. 자 사고( 이하 ‘ 이 사건 2 사고’ 라 한다) C는 피고, E와 공모하여 2014. 2. 19. 서울 역 삼구 역 삼 1동 선정 릉 역 앞에서 N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O이 운전하는 P 그랜저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원고에게 별지 청구 내역 표의 ‘ 이 사건 2 사고’ 부분 ‘ 청구 일‘ 란 기재 일자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가 같은 표의 ‘ 지급일’ 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 지급 내역’ 란 기재 명목으로 ‘ 지급 처 ’에 ‘ 지급액’ 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