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 한다)와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선정자의 모(母)인 피고(선정당사자) A(이하 ‘피고’라고 하고, 피고와 선정자를 함께 일컬을 때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2009. 7. 24.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2. 8.부터 2011. 2. 21.까지 14일 동안 C한방병원에서 ‘요추ㆍ경추염좌긴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4.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요추ㆍ경추염좌긴장, 상완골하단긴장, 뇌동맥류, 세균폐렴,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등의 병증으로 20회에 걸쳐 총 36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등이 보험계약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실효 또는 해약되었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암보험, 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의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라.
원고가 보험금으로 피고 등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39,151,340원[= 11,524,418원(피고에게 지급한 돈) 27,626,922원(선정자에게 지급한 돈)]이고, 원고를 비롯한 별지3 기재 보험회사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고 등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05,663,135원이다.
마. 피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 승용차량 등의 소유로 인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선정자는 2008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