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8 2014고정18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Q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1. 2009. 10. 3. 11:29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소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 2010. 2. 7. 16:5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700 한국예술종합학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