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7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2013. 9. 28. 16:02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녹동마을 앞 도로에서 운행하고, 2013. 10. 31. 20:18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구평고개 도로에서 운행하고, 2014. 8. 17. 09:37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장대골삼거리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