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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038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청주시 청원구 E 임야 1011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각 1/4 지분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F 업무용법인화물2종 차량(집게 크레인이 장착된 폐기물 운반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보험기간 2014. 10. 24.부터 2015. 9. 1.까지로 한 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인수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보험의 대물배상 범위는 1사고당 1억 원 한도이다.

다.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제6조 제2항은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2015. 4. 17. 14:30경 청주시 청원구 H 야외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임야로 번져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조경수(반소 및 적송) 약 3,268그루가 소실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I가 2015. 4. 17. 직원 J과 함께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원통형 스테인레스 탱크를 산소용접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I는 절단된 스테인레스 탱크를 잡아 옮기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를 작업 현장으로 운행하여 왔다.

I는 절단된 스테인레스 탱크를 이 사건 차량으로 들어 올렸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탱크 내부에 있던 단열재 불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이 사건 차량 근처에 적재되어 있는 폐우레탄 더미에 옮겨 붙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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