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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27475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 토지 위에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 3동을 설치하여 C 사업소 교체 반 컨테이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 양천구 D 토지 및 그 지상 ‘E 빌딩’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2019. 7. 5. 17:54 경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주차 타워 외벽과 인근 C 사업소 외벽 사이 공간에 있는 종이 박스 등 재활용품 보관 장소 부근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옆에 있던 원고의 C 사업소 외벽 및 컨테이너 사무실이 일부 소훼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개략적인 모습은 다음의 그림과 같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장소( 주차 타워 외벽과 C 사업소 외벽 사이의 공간) 는 피고 소유의 토지이다.

C

라.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화재현장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 발화 지점 판정 > - 관계자 진술, 가연 물의 연소 탄화 형태 등을 종합해 볼 때 화재는 이 사건 건물 주차 타워 1 층 외벽과 C 사업소 외벽 사이 공간에 적치된 재활용 폐기물 가연물에서 최초 착화 발화되어 주차 타워 상층부와 C 사업소 외벽 및 컨테이너 사무실 방향으로 연소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 화재원인 검토 > - 화재 현장에서 식별되는 발화관련 기기, 전기 배선 등 기계적 ㆍ 전기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증거물 및 자연 발화, 방화 증거물 확인되지 않아 화재 원인 요인으로 배제할 수 있음. 현장에서 식별되는 담배꽁초와 발화 지점의 환경적 조건으로 볼 때 담뱃불 투척과 같은 인적 부주의 요인에 의해 재활용 폐지와 같이 착화가 용이한 가연물에 착화 발화되어 화재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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