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회 전력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4:25 분경 부산 강서구 대저 2동에 있는 덕 두 역 공항 카 센타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성 공조산업 입구( 울 만 로)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