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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27.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 2동에 있는 맥도 마을 입구 삼거리 도로를 명지동 쪽에서 김해 공항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46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3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부산 강서구 대저 2동에 있는 부경이 엔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 마을 입구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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