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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7고단2246 (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은 음성군 C빌딩(3층)에 소재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하는 사업주,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함)은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에 소재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방수미장조적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 H은 A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A 소속 근로자의 작업상황을 확인하고 안전보건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H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작업과정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공사 현장 2층에 설치된 2.5m 높이의 미장작업장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I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2017. 1. 19. 11:30경 위 미장작업장에서 천장부분에 미장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H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7. 1. 23. 04:08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은 대표자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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