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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7고단224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은 충북 음성군 D빌딩(3층)에 소재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시설’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하는 사업주,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C 현장소장으로서 전체 근로자들에게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책임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은 청주시 흥덕구 H건물 3층 I호에 소재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방수미장조적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 피고인 A은 G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G 소속 근로자의 작업상황을 확인하고 안전보건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2. 피고인 B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작업과정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공사 현장 2층에 설치된 2.5m 높이의 미장작업장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2017. 1. 19. 11:30경 위 미장작업장에서 천장부분에 미장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J(55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7. 1. 23. 04:08경 청주시 서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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