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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22 2019고단119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94』

1. 피고인은 2019. 6. 1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C(여, 61세)과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D 간의 말다툼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좀 조용히 못하나.”라고 항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D이 “어느 새끼가 욕을 하노.”라고 말하자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린 다음, 문을 열어준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와 과도 1개(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를 오른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824』

2. 피고인은 2019. 9. 10. 18:4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G 벤츠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H(여, 34세)이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인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씹할 새끼야”, “씹할 놈, 벤츠 탔다고 지랄이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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