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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5고단1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7. 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2. 8.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22. 경 부산 사상구 D, 102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그 딸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 내가 부산에 있는 56개의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하는 H에게 쌀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학교 급식에 쌀을 납품하므로 무조건 수익이 나고 안전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H에게 쌀을 납품하여 생긴 수익을 H으로부터 직접 E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반씩 나누어 가지면 되니 안전하다.

돈을 돌려 달라고 2개월 전에만 말하면 바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H은 학교 납품 급식업체의 직원에 지나지 않아 H이 학교 급식에 쌀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학교 납품 급식과 관련하여 H에게 쌀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는 그 이전에 판시 전과 기재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및 여흥 비 등으로 탕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기존 채무만 쌓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 일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4.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 해 운대

K 연합회 회장과 K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해운대 등 시장에 K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니 많은 수익이 날 것이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K를 팔아 취득한 이익의 반을 주겠다.

2개월 전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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