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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 D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나는 ‘E’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쌀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한다.

사무실 임대 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리점 운영자를 모집하여 권리금을 받아 그 중 20%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6개월 이내에 갚을 수 있고 원금 포함하여 2년 간 최저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원금을 6개월 이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대리점 운영자 모집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2년 간 원금 포함하여 최저 1억 5,000만 원 이상 3억 원까지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5,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D에게 “ 나는 ‘E’ 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쌀눈이 붙어 있는 쌀을 도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7,000만 원을 투자 하면 J에 대한 총판권을 확보하여 월 수익이 20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당장 7,000만 원이 없으면 투자 계약서는 7,000만 원으로 작성하되 실제 투자는 5,000만 원을 하기로 하고 일단 1,000만 원만 투자 하면 1년 동안 수익금으로 150만 원을 지불해 줄 테니 나머지 4,000만 원은 1년 후에 투자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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