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5. 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광주시 참조은병원에서 광주시 역동로 3, 역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6.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3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약 11년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사건 당일은 술을 조금 마신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터라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중소기업에서 마케팅/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힘겹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