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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구단24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7. 31. 01:11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소재 CGV 건물 뒤편에서 같은 구 강남대로 464 신논현역 앞 사거리까지 약 400m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8.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19.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약 7년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사건 당일은 술을 조금 마신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터라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자동차 판매회사에 영업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힘겹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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