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와 실랑이를 하는 바람에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임의로 정차시킨 뒤 가버린 것이고, 피고인은 잠결에 추워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시동을 켜고 다시 잠이 들었을 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