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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81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69세) 는 부산 중구 C 시장에서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피해자가 ‘ 부산 중구 D, 1 층 ’에 있는 E의 매장을 인수하는 데 있어 평소 E과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였으나, 잔 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위 매장 인수 계약이 해지되어 2017. 1. 12. 경 E로부터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8천만 원을 반환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위 C 시장 H 동 1 층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반환 받은 피해자의 권리금 8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30. 경까지 피고인의 사채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경 위 국제시장 내 피고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장사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3천만 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10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 등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돌려 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 경 위 C 시장 내 피고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장사하는데 천만 원이 좀 모자란다, 앞서 빌려 못 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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