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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5447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829,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5. 11.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C 외 5필지 지상에 단독주택 A동과 B동을 각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추후 공사대금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도급계약서에 날인을 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4.경부터 A동 건물과 B동 건물의 공사 외에도 전기통신공사, 조경석 쌓기 공사, 배관공사 등의 도로공사와 금속공사, 도장공사, 목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돌공사, 조경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등의 외부공사도 하였는데, 2013. 8.경까지 A동 건물과 B동 건물의 공사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나, 도로공사와 외부공사에 대하여는 아직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9.초경 A동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B동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29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한 다음 도로공사와 외부공사 중 일부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외부공사는 별도’라고 추가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2013. 4. 15.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말경 도로공사와 외부공사를 완료한 다음 원고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비 실행내역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면적이 대지 270평, 도로 167평으로 도로공사와 외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126,5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공사대금 감액 요구로 도로공사와 외부공사를 합하여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하기로 하고, 2013. 11. 1. 도로공사와 외부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3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공사대금으로 720,500,000원 A동 건물 297,000,000원 + B동 건물 291,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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