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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2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22:3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E QM5 차량을 주차한 다음 양쪽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F(57 세) 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50 세) 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안면 부의 좌상( 우 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5. 22:57 경 경산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제 2의 가항 기재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35 세) 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J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위 J 가슴을 수 회 밀쳐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곽 전벽의 타박상’ 의 상해를 가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K(30 세) 의 가슴을 양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오른손 팔꿈치로 위 K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K의 다리를 1회 차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아래 다리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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