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경 구미시 오계 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구미지역 폭력조직인 B 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C(23 세 )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로 “ 보도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7.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64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농협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4 년에 3건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이 조직폭력 배임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반년 동안 4회에 걸쳐 돈을 갈취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조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를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