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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251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51, 이하 ‘1251’ 이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2016. 8. 초순 부산 영도구에 있는 “C 모텔” 공사현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D(30 세) 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전신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고, 자신이 조직 폭력배로서 잘 나가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과 수입은 물론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3.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학원 ”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형이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200,000원을 빌려줘. 돈을 내일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H) 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8. 22.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18,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 공 갈 피고인은 별지 [ 범죄 일람표 1] 중 제 3, 4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이름으로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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