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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C와 함께 2015. 5. 13. 08:0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20 세) 을 우연히 만 나 피해자가 피고 인과 위 C에게 상납금을 내지 않고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여기에서 허락도 없이 보도를 하냐

”라고 욕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 C는 피해자를 위 노래방 7 호실로 데리고 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직폭력 배임을 내세워 상납금을 요구하면서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에 불응하다가 구속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폭력 조직의 조직원 생활을 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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