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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단199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공범 여부를 확인하는 것처럼 속여 피 싱 사이트로 유도하고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들은 2015. 7. 30.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C 검사다,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 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모든 예금을 찾아서 1개 계좌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든 예금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서울 중앙 지검을 가장한 피 싱 사이트로 유도 해 위 기업은행 계좌, 공인 인증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정보를 이용해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 신한 D) 로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27( 영등포동 4가 )에 있는 신한 은행 영등포금융센터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들이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2,800만 원을 인출하려 다가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검거되어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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