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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4. 2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중산 간서로 4287에 있는 GS25 금 악 로터리 점 앞 도로부터 제주시 한림읍 월림 리에 있는 월 림 삼 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7. 3. 20.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4. 27.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면허정지처분 일부터 약 1개월이 지난 무렵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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