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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5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인천 서구 C에서 인천광역시장에게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후 ‘D노래영상제작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5. 20.부터 2014. 11. 11. 21:10경 까지 위 ‘D노래영상제작실’에서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1시간에 25,0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실제는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업을 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였을 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ㆍ형식을 묻지 않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물 제작 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영상물을 제작하여 준다거나,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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