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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3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31』 피고인은 2017. 8. 3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닭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체인점을 내려고 하는데 물량확보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주식투자 등에 실패하여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한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6』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갤러리로 사용할 사무실을 구하고 있음을 알게 됨을 기화로, 2018. 1. 19.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횟집에서 피해자에게 "G이 입점해 있는 빌딩 4층 공실을 얻어줄 테니 비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주더라도 피고인이 손해를 본 비트코인이나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해운대 빌딩 공실을 임대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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