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1. 16. 03:27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에 청소년인 F 등 12명을 노래방 이용대금 1만 원을 받고 출입시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F 등 청소년들을 노래방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시 증거, 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F,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① 단속 당시 위 D 노래 연습장의 방에서 청소년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은 17분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입력을 하지 않으면 노래 연습장의 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점, ② 단속 당시 피고인은 단속경찰 관인 H에게 CCTV 영상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같은 부분을 반복하여 보여줄 뿐이었고, 이에 위 H이 직접 CCTV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카운터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H을 밀치면서 CCTV 전원을 뽑아 버렸으며, 결국 위 H은 그 자리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D 노래 연습장에 출입하였던 청소년들인 F, I, J, M,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 노래방 카운터에서 주인 남성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