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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7 2020고단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 C)은 광양시 D에 있는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0.경 광양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공급가액 1,170,264,1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3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1, 14, 16, 18, 21, 23, 26, 27, 32, 36, 40, 43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은 도급받은 공사를 E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를 E로부터 발급받은 것이므로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5. 2월경 주식회사 B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두 회사를 함께 운영한 점,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을 인수한 2015. 2월경부터 E와 주식회사 B은 같은 사무실(광양시 F)을 사용하였고, E의 직원들을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이전하여 등록한 점, E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 계약서(순번 18번)는 모두 사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하도급 계약이 있었다는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G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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