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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정8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A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31.경 광양시 D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전북 김제시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 돈사 신축 관련하여 주식회사 성은산업으로부터 목재합판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억 원 상당의 목재합판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포탈한 세액이 적지 않으나, 모두 추가로 납부하였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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