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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노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E이 직진 신호가 변경되기 전에 교차로를 황급히 통과하기 위해 서행을 지시하는 노면 표시를 무시하고 오히려 속력을 높임에 따라 충분한 제동거리가 있었음에도 제동하지 못한 과실과 피해자 G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횡단보도 위에 차량을 정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라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들은 위 사고로 인하여 자연치유 가능성이 높은 약 1 내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만을 입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이미 원심에서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상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2) 특히 변호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규율하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규율하는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차량의 운전자’는 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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