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44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서부경찰서 F으로 근무하다가 본건 뇌물수수 사실이 적발되어 2014. 4. 14. 파면된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보험회사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7.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2013. 10. 2.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신고 되어 임시번호가 접수된 상태에 있던 B로부터 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3. 10. 14.까지 피해자와 합의해서 들어오면 반려처리 해주겠다. 중간에 조사받으러 들어올 필요가 없도록 조치해 놓았다. 일이 마무리된 뒤에 식사비 정도 주면 될 것이다’고 말하고, 실제 위 폭행사건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하여 반려 처리된 직후인 2013. 10. 14. 10:35경 광주서부경찰서 건물 뒤편 야외휴게실에서 사건 무마에 따른 사례 명목으로 B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8. B에게 다시 전화하여 ‘아들 집 문제로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뇌물을 요구하여 같은 날 18:30경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1. 10. B에게 다시 전화하여 '직원 전출 회식비가 필요한데 회식비 15만 원만 도와 달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뇌물을 요구하여 같은 날 13:21경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폭행사건 입건 무마 등 사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1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415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