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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7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812』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0.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오락실에서, 피해자 E이 그곳 노래방 부스 안에 두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및 농협 신용카드 등이 든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 20:5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점장으로 있는 ‘G’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6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22. 20:32경부터 같은 날 2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348,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카드사용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영수증확인, 피해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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