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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6. 00:3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서울시립병원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피해자 B을 서울시립병원에 후송한 후 피해자 B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B의 국민은행 신용카드(C)와 외환은행 신용카드(D) 각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6. 0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B의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요금 8,64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6. 05: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16,310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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