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51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4. 19. 04:0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운전하던 B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이 잠이 들자 그의 뒷주머니에 있던 농협 발행의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발행의 우리V체크카드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 몰래 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서울 양천구 D이라는 상호의 휴게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농협 발행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E)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휴게소 주인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대금 10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나. 같은 날 06:47경 위 휴게소 앞에서 위 B 영업용택시 미터기에 찍혀 있는 39,960원을 위 농협 발행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총 2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