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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1135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35,254원 및 그 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7.부터, 71,2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일 목적물 매매대금 (부가세 포함) 인도(설치)장소 인도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 2014. 2.경 수직머시닝센터 187,000,000원 창원시 소재 A 2014. 2. 26. 2014. 2.경 5축머시닝센터 266,200,000원 진주시 소재 B 2014. 5. 14. 2014. 12.경 머시닝센터 413,600,000원 창원시 소재 C 2015. 2. 13.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을 하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목적물인 기계를 렌탈한 각 업체에 해당 기계를 인도한 다음 피고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A 관련 기계의 매매대금 잔금 17,000,000원, C 관련 기계의 매매대금 잔금 71,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6. 5. 31. B 관련 기계의 미지급 잔금 1,100,000원과 지연손해금 중 원금 부분을 B 측으로부터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A 관련 기계의 잔금 17,000,000원, C 관련 기계의 잔금 71,200,000원과 B 관련 기계의 미지급 잔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135,254원(= 1,100,000원 × 748일 기계 인도일 다음날인 2014. 5. 15.부터 잔금 수령일인 2016. 5. 31.까지. /365일 × 0.06, 원 미만 버림)의 합계금 및 그 중 A, C 관련 기계의 각 잔금에 대한 각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피고 및 렌탈이용자들 사이에 수년간의 거래를 통하여 매매대금 중 렌탈이용자들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렌탈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렌탈이용자들이 원고에게 선지급 또는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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