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행업자로서 자동차대여계약을 알선만 하였을 뿐 렌트카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 범죄사실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2011. 4. 19.경 제주시 M 2층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B 주식회사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O K5 차량을 N에게 24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 주식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77,000원이 아닌 61,6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B 주식회사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N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해 주어,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2011. 4. 19.경 제주시 M 2층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B 주식회사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O K5 차량을 N에게 24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 주식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77,000원이 아닌 61,6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B 주식회사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N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해 주어,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기존의 적용법조를 주위적 적용법조로, 기존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것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