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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7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가 경영하는 C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1:2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가불을 요구하였으나 응해 주지 않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쓰레기가 들어 있는 종량제 비닐 봉투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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