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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5864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시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B은 원고 A시의 시장이며,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피고 채널에이’라 한다)는 케이블 TV 방송 ‘채널A’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C은 전(前) 국회의원이다.

나. 이 사건 방송보도 1) 피고 채널에이는 2014. 10. 20. 13:30경 방송된 채널A ‘D’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E, 대담자 피고 C과 F 변호사가 2014. 10. 17. G축제(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한 A시의 행사주최 여부와 책임 유무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보도’라 한다

). 2)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원고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C : 이번에도 (A시가 이 사건 행사에) 5백만 원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A시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5백만 원을 후원하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와서 마이크를 잡게 해 달라. 그것은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사실상의 주최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서에 주최한다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5백만 원 후원하고 포스터에 후원 붙인 게 이미 그것은 공동주최이고(이하 ‘제1보도’라 한다

). 나) F 변호사 : 이번에도 왜 거기에 G 광장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공연을 매주 하고 있는 겁니까 (이하 제2보도‘라 한다) 다) 피고 C : (원고 B은) 시장이 되시면서 주변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편이 된 사람,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하거나(이하 ‘제3보도'라 한다

) 라) 피고 C : (원고 B은) 자기한테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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