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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0.27 2011가합28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B, C, D, E, F, G, H, I, J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0.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전직 보도본부장으로서 현재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원고 E은 원고 A의 보도본부장, 원고 C은 보도국장, 원고 D는 비서실장, 원고 J는 O총국장, 원고 H은 P총국장, 원고 G은 대외정책실장, 원고 I은 뉴스제작1부장, 원고 F은 정치외교부 기자이다(이하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 B 등’이라 한다

). 2)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라 한다)는 M의 인터넷 주소에서〈K〉라는 인터넷신문(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L는 원고 A에서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L의 기사 게재 1) 피고 L는 2009. 9. 7.부터 이 사건 신문에 〈Q〉(이하 ‘이 사건 시리즈’라 한다

)이라는 제목의 특별기획 기사를 매주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 K는 2010. 10. 15. 피고 L가 이 사건 시리즈의 42번째 기사로 작성한 A의 ‘R’인 ‘S’를 아시나요

'- 사장 퇴진 논의한 그들, 지금 무엇하고 있나 라는 제목의 별지 3 목록 순번 1 기재 내용과 같은 기사 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

)를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가) 원고 A의 보도본부 내에는 소외 T 현재 원고 A의 사장이다

를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S'라는 이름의 사조직이 있다.

나 S는 원고 B, C, D, E을 핵심 멤버로 하고 있다.

다 이들은 2008년 봄의 어느 수요일에 각 기수별로 기자 30여 명을 모아서, 피고 L 퇴진의 당위성과 차기 사장 후보로 T를 옹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기수별, 팀별로 이에 관한 의견을 물어본 후 가능하면 연판장 형식의 서명을 받기로 했으나 위 모임 이후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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