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X212 관광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4:5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헌법재판소 방면에서 안국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로 타고 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압궤상 및 슬하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사본
1. 사고 영상 CD
1. 내사보고(사고 원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