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기동 신기마을 입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한 후에 방향을 틀어 신기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뒤로 피해자 D(32세)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 위하여 방향을 조절할 경우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신호를 하거나 그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버스의 오른쪽 후반부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향후 기능장애가 예상되는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와 좌안 상세불명의 시각경로의 장애 등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인 2014. 6. 20.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합의서 및 2014. 7. 2.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