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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2 2015고정6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8:0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 소유의 밭 노상에서, 위 밭의 수로를 피고인이 돌로 막은 것을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린 후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2~3회 때리고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당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점(수사기록 제4면), 피해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사진촬영하였고(수사기록 제10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약간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확인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밀쳤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7면), 이후 피해자를 밀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5면 및 법정진술) 그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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