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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1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19. 09:40경부터 09:45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8세)이 밀린 임금을 달라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유리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사실이지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 수사보고(수사기록 47쪽)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출동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안경알이 빠진 시점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점 및 목격자인 F이 피고인의 직원임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일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수사기록 74쪽),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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