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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02 2019고단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14. 16:30 ~ 17: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뒤쪽 산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아큐사인 시약검사 및 그 결과 확인 - 필로폰 양성), 내사보고(아큐사인 검사과정 사진첨부에 대한), 시약검사 과정 촬영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소변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몇 개월 지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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