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1. 12. 1.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2. 3. 1., 월 이율은 2.5%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차용금 1억 9,3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차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
)에게 2억 원을 대여해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C 등의 담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할 테니 자신에게 직접 2억 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므로, 피고를 차주로 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가 C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대출중개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차주는 C 등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8. 17. 서울 종로구 G빌딩 5층 503호에 ‘H’ 및 ‘I’라는 상호로 각 대부업 등록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마치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운영해 왔는데, 원고는 피고를 통해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왔다. 2) 피고는 2011. 11. 중순경 원고에게 C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J 외 1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보내 C이라는 사람이 사업자금 용도로 2억 원의 대출을 요청한다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자는 제의를 했으나, 원고는 위 부동산의 시세에 비하여 위 부동산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과다하여 대출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의 대출중개를 거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