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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2 2012노208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중 범죄일람표 1번 내지 8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중 범죄일람표 9번 내지 16번 원심 주문에는 “범죄일람표 9번 내지 19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의 유족들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지금까지 5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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