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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4노2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8번 기재 각 사기죄 및 별지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죄는 각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원심이 각 별개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이 그 중 일부에 대한 상고만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위 상고가 기각된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고, 환송을 받은 원심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된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 따라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기재 사기죄 부분(벌금 200만 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미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을 받은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8번 기재 각 사기죄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 부분(징역 8월)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 각 사기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도과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 각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7년이 경과한 2013. 5. 30.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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