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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8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22: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언쟁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주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출혈상을 가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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